4월 의무보호예수 해제...26사 1억460만주

입력 2010-03-31 12:00 수정 2010-03-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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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이 1억460만주(2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호예수 돼있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은 5사 5050만주, 코스닥시장은 21사 5410만주로 내달 중 총 1억460만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8700만주 대비 약 20.2% 증가한 수치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ㆍ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이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고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단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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