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이상 증권ㆍ보험사 경영 투명성 강화

입력 2010-03-29 16:36 수정 2010-03-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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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총 임기 5년 제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중ㆍ대형 증권사와 보험사는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될 전망이다. 또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되며 총 임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오는 5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 모범규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등 10개 증권사, 삼성생명과 대한생명등 18개 보험사에 적용된다. 자산운용사는 자산총액 20조원 이상일 때 적용받는다.

개정된 규준에 따르면 증권ㆍ보험사는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뽑고 CEO 등 사외이사가 아닌 사람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때는 사외이사 대표인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매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외이사의 첫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하고 연임은 1년 단위로 최장 5년을 할 수 있다.

또 증권ㆍ보험사는 매년 사외이사의 20%를 교체해야 한다. 사외이사 총수가 5명 미만이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안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3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는 순환보직제가 도입된다.

증권ㆍ보험사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증권ㆍ보험사는 사외이사에게 적정한 보수를 주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등 경영성과와 연동한 보수는 지급할 수 없다.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금융ㆍ경제ㆍ경영ㆍ회계 등의 전문가로 구체화했으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활동 내역, 보수 내역과 총액,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업계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후속조치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이 12월결산 법인이고 증권ㆍ보험은 3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은행이 먼저 실시하고 증권ㆍ보험 분야가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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