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모면 기업 투자해도 좋은가

입력 2010-03-30 08:52 수정 2010-03-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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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신사업·M&A 추진 기업 요주의...실적개선 확인 필수

지난 2009년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식시장에서 퇴출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장폐지 직전에 몰리다 기사 회생한 기업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하지만 퇴출취기를 모면했다 하더라도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 3월26일 까지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은 클라스타, 엠비성산, 한신DNP, 에스에이엠티, 지오엠씨, 지오멘토, 아가방컴퍼니, 태산엘시디, 우리담배판매등 총 10개사다.

클라스터는 임의적 일시적 매출을 통한 상장폐지요건 해소 여부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거래소는 폐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엠비성산과 에스에이엠티 그리고 태산엘시디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자본전액 잠식 및 자기자본 10억 미만으로 폐지 대상이나 '자기자본에 관한 감사인 확인서'에 따라 환율변동이 당해법인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한 결과, 상장폐지에서 제외됐다.

한신DNP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개선행위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심사받았다. 지난 19일 거래소 측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지오멘토와 테스텍은 상장위원회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 동사의 상장유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를 받았다.

지오엠씨와 우리담배는 각각 개선기간 5개월, 6개월을 부여받았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의 이행실적,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가방앤컴퍼니는 횡령ㆍ배임으로 인해 상장폐지 대상에 올라온 사례다. 거래소 측은 아가방앤컴퍼니에 대해 횡령ㆍ배임이 재무적 손실규모 및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민경욱 한국거래소 기업분석팀장은 "상장폐지실질심사의 경우 회사영업, 재무안정성, 지배구조문제, 경영투명성, 실적 등 전반적인 투명성을 고려해 심의하고 있다"며 "아가방앤컴퍼니와 클라스타가 해당 부분에서 평가를 받고 심의에서 제외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 팀장은 "지난해 태산엘시디, 에스에이엠티, 심텍, 모보, 아이디엔 등 5개 사는 키코 손실로 인해 실적이 악화된 경우로 최대 2년까지 상장폐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며 "개선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의 이행실적, 영업이익 및 주채권은행의 의견 등을 고려해 상장 폐지 여부 등을 재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

증권 관계자는 상장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후 회사의 회생 능력과 실적에 대해서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관계자는 "회사마다 상장폐지 검토요건이 달라 해당 요건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매출과 영업이익의 개선과 함께 기본 사업에 집중하고 신사업을 꾸준히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 불필요한 신사업이나 M&A를 남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카이시스, 샤인시스템, 쏠라엔텍, 엘림에듀는 2009년 실적은 전년 대비 적자폭을 줄였다. 하지만 관리종목 지정(엘림에듀), 자본전액잠식(샤인시스템), 감자(카이시스), 감사의견거절(쏠라엔텍)등의 악재가 이어졌다.

물론 향후 흑자전환, 정상적인 M&A를 통해 회생 가능성을 염두해 둘 수 있지만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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