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4명의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1581만1000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말부터 지난 2월말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4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억7811만원 상당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서울에 소재한 A 단기보호시설 장기요양기관은 동일 건물 내 의료기관인 의원에 일부 수급자를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국교포에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420만6000원을 부당청구했다.
3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과 재가 방문요양을 동시에 개설운영한 경기도 소재 B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놓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입소인력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을 적게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2199만8000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지난해 4월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3월 현재까지 총 38건을 접수해 현지조사 및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건 중 지난해 11월 1423만2000원을 지급한 건에 이어 두번째이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돼가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및 신속한 현지조사 등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