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포휴먼, 과다 배출가스 경유차 행정처분 소식에 ‘상승’

입력 2010-03-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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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휴먼이 서울시에서 과다하게 배출가스를 내뿜는 경유차에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하반기 중 제정해 시행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29일 오전 10시 51분 현재 포휴먼은 전일보다 180원(2.02%) 상승한 9100원에 거래중이다.

제정될 서울시 조례안에 따르면 통행금지 대상은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하는 차량(출고 7년 이상 된 3.5t 이상)과 이외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가운데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차량이다.

이런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30일 안에 저감장치를 달도록 행정지도를 받지만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포휴먼은 경유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제작해 일본 기업 등에 수출하고 있다.

포휴먼 관계자는 “배기가스 저감 등에서 기준이 까다로운 일본의 심사와 평가를 모두 통과,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내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내수와 수출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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