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 소비세 거둬 사회복지시설 지원

입력 2010-03-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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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시행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이 사회복지시설이 에너지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4월 1일부터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부는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이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제품을 에너지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에너지다소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제품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4가지로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이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소비전력량 기준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에어컨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방기 제품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으로 정격냉방능력이 10kW이상인 에어컨과 전기냉난방기(일명 히터펌프)는 대부분 업소용, 산업용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냉장고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으로 용량이 600리터 이하인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상업용 냉장고, 전기냉동고는 제외된다.

드럼세탁기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드럼세탁기 제품중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으로 일반 전기세탁기는 제외된다.

TV는 PDP, LCD, LED 등 어떤 종류의 TV이든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나, 화면대각선 길이가 107cm(42형) 이하는 제외된다.

대상 제품 중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과세가 시작되며 3월 31일 이전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된 제품은 제외된다.

업소나 공장 등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큰 규모의 에어컨, 냉장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정용 에어컨 및 냉장고를 산업용, 업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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