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회사가 분식회계로 퇴출위기 '황당'

입력 2010-03-26 15:37 수정 2010-03-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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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 코스닥 재상장 후 1년만에 퇴출 위기...투자자 어리둥절

법정관리중인 코스닥기업 케이에스피가 법정관리 개시전 발생한 분식회계가 뒤늦게 발견돼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국민연금과 두산그룹의 네오플럭스가 최대주주인 케이피에스는 코스닥 퇴출후 심사를 거쳐 재상장된 회사다 보니 믿고 투자했던 일반 투자자들은 또 다시 퇴출 위기 소식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개시)를 받고 있는 회사가 분식회계를 했다면 법원이 분식회계를 했단 말이냐”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가 일어난 시점은 법정관리 개시 이전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케이에스피에 대해 전 실질 사주와 전 경영지배인에 의해 유출된 회사 자산이 실재하는 것처럼 허위 계상한 것이 적발돼 2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고 전 실질 사주인 이모씨 등은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케이에스피가 분식 회계로 지적된 부분은 조사·감리결과 현금 및 현금성자산 허위계상 등으로 그 규모는 지난 2008년 1분기 84억원, 반기 41억원이다.

법정관리 이후 케이피에스의 분식회계를 찾아낸 회사는 2008년말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했다. 법정관리중인 기업이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회사 경영사항을 공시할 의무는 없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사를 들어갔고 이와 별도로 거래소는 재상장심사를 거쳐 2009년 4월 재상장 시켰다.

한 개인 투자자는 “2008년 4분기에 분식회계에 대한 통보를 금융당국에 했다면 다음해 4월 재상장 심사시 보류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퇴출 사유가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상장 시킨 거래소와 금감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울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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