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심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0-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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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래 의원,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기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금래(한나라당ㆍ여성위원회 겸임)의원은 25일 인터넷 광고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는 지난 2003년 3559억원에서 2008년 1조3225억원(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으로 지난 5년 동안 3배 이상 급성장했다.

그러나 급성장하는 인터넷 광고에 비해 유해ㆍ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가 없어 소비자 피해도 계속 증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금래 의원은 “인터넷 및 인터넷 광고는 연령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소비자 피해만 키워오고 있다”며 “방송이나 신문처럼 유해·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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