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업자 53만명 세부담 완화

입력 2010-03-25 12:00 수정 2010-03-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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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신고 경비율 및 배율 조정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인상종목이 확대돼 영세사업자 세부담이 경감된다.

국세청은 5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 및 배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2009년 귀속 경비율 및 배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인상종목을 확대해 영세사업자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조정했으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장부작성 및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기준경비율 인하종목 확대 및 배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단순경비율은 200개 인상, 90개 인하, 기준경비율은 인상 85개 인상, 232개 인하, 간편장부대상자는 2.2배, 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로 배율이 조정됐다.

경비율은 생산지수 등 경기지표와 기장신고자의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산정한 단순경비율 조정안과, 전년도 복식부기신고자 재무제표 및 표본점검결과를 분석해 산정한 기준경비율 조정안에 대해 2월 25일 학계·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조정됐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로, 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률이 하락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축산 양돈, 제조 양복점, 건설 도배공사 등 200개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제조 탁주, 도매 내의, 도매 모자, 도매 비누·세정제 등 90개로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경비율로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인상·인하가 결정된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제조 임가공, 건설 철근공사, 전문건설하도급 등 85개로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제조 동·식물성유지, 제조 콜크제품 등 232개로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 증빙수취 유도를 위해 증빙 미수취자에게 적용되는 배율은 기장의무유형별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경기부진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전년 2.1배에서 2.2배로 소폭 인상하고,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 2.6배에서 2.8배로 인상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2008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제외)는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경우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를 부담하게 되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2배(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가 소득금액이 돼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00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2010년 귀속 5%)를,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부담 완화로 53만명 이상의 영세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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