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에 과일 넣으면 탁주일까 과실주일까?

입력 2010-03-25 11:07 수정 2010-03-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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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약주 발효과정부터 과채류 첨가 허용 방침

(연합뉴스)
정부가 탁·약주에 과일이나 채소 등 과채류 첨가물을 발효과정부터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점차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막걸리 등 전통주의 종류가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25일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탁약주 제조시 과채류 첨가물을 발효 과정에서부터 넣는 것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현재는 주류 제조시 발효과정에서 첨가물을 넣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때문에 현재는 살균과정에서만 첨가물 삽입이 허용돼 제품 다양화에 한계가 있고 제대로 융합이 안돼 고유의 맛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주류 발효과정에서 첨가물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세금이 탁주 5%, 약주·청주·과실주 30%, 소주·맥주·증류주 72%로 달라 첨가물을 발효과정에서 넣으면서 고유 물성이 변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막걸리에 과일첨가물을 넣어 고유 물성이 변하게 되면 과실주가 되는데 이에 따라 제품의 세율이 5%에서 30%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과일 첨가물을 많이 넣고도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탁주로 판매할 것을 우려해 정부는 현재 발효과정에서 첨가물을 넣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주 육성을 위해 정부는 탁약주에 과채류 첨가물을 발효과정에서도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물성 변화의 기준은 술을 연구하는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판단하기로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주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탁·약주 제조시 발효과정에서 과채류 첨가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가 됐다”면서 “그렇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전통주 제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류 제조의 발효과정에서 첨가물을 넣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은 법을 개정해야 하고 물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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