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총재 “내 능력 80%만 사용했다”

입력 2010-03-25 10:32 수정 2010-03-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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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능력을 80%만 사용했다고 이색적인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유는 만약 100%를 끌어올리면 나도 힘들고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총재는 42년간의 한은맨으로서 또 4년간의 총재로서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 24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소회에 대해 이같이 털어놨다.

그는 “내 능력의 100을 끌어올리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자기도 힘들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게 된다”며 “욕심을 키우지 않고 능력을 키워서 80%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한은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금융통화위원 임기가 길어야 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에 금통위원 3명이 바뀌고 과거에도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임기를 더 길게 하고 1년에 한명씩만 바뀌도록 하는게 좋다"고 지적했다.

또 한은에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부여하기 전에 조사권을 먼저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는지, 커지는 지 판단해야 하고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중앙은행에 자산 가치 안정과 금융안정 등 숙제는 많이 주고 있지만, 수단은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권에 대해 "금융안정을 위해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자료라도 보완해달라는 측면에서 조사권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양해각서(MOU)로는 정보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 조사권 요구에 대해 (정부가) 감독권으로 보고 불편해하지만, 조사권을 통해 더 얻어질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적정 금리 수준과 관련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므로 상당기간 동안 말할 수 없다"며 "서민이 대출을 받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야 하지만, 그 수준이 얼마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일단 지켜야 하며 열석발언권도 법에 있다"며 "만약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1972년 1만원권 발행 무산과 1997년 한은법 개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1992년 투신사에 대한 특별융자(특융) 건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발권과에 근무하던 1972년 1만원권 신권의 주 도안이 석굴암 본존불로 정해지자 강권 통치에 대한 민주주의 요구와 기독교계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종교문제가 결합하면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 발행이 취소됐다"면서 중앙정보부가 조사 나왔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안을 결정한 뒤 이름을 사인한 신권을 보여주고 오해를 푼 일례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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