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연말정산, 근로자 62%에 평균 52만원 환급

입력 2010-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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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 19만5000명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전체 근로자의 62%인 877만6000명이 평균 52만원의 근소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4일 일반 국민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래프와 해설을 곁들인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404만6000명의 62.4%인 877만6000명은 평균 5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근로자는 전체의 43.3%인 608만6000명이었다.

(국세청)

전체 근로자 중 급여(비과세 제외) 1억원 초과 근로자는 19만5000명으로 상위 1.4% 이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300만원이면 전체 근로자 중 10% 이내에 속하는 고액 납부자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2008년 여성 사업자는 2004년 127만2000명 대비 24.2% 늘어난 158만명이었다.

음식업 과세사업자 58만2000명 중 여성은 38만7000명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2008년도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남성의 양도차익률은 55.5%로 여성의 39%보다 높았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보유기간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다.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70대 이상 1만3000명이 798억원을 기부하는 등 노년층 기부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월 52만원씩 기부하면서 종합소득금액 1000원 당 기부금도 22원으로 가장 높았다.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다자녀 추가공제 인원 비율은 40대가 30대보다 2.1배 높았다.

이는 이전보다 결혼이 늦어져 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저출산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2006년보다 62.5% 증가한 69만3000명으로 부업으로 사업을 하는 투잡족과 창업 등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12만9313명으로 2004년 6만5460명 대비 97.5% 늘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자 비율이 높고, 특히 5억원 초과자 9144명의 66.7%인 6103명은 근로소득이 있었다.

2008년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건축사의 시장규모(영세율을 제외한 과세표준)가 5조2636억원으로 가장 컸다.

최근 전문직은 개인보다 법인의 비중이 늘고 있으나 감정평가사는 개인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정확한 납세실상을 알리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이 주로 이용하도록 제작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책자에는 세수․소득세․재산제세 등 기본적인 납세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과 각종 국세통계를 심층 분석한 주제별 이야기가 처음 수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편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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