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가 23일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75) 일가의 해외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미국 사법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검찰이 요청한 것은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42)이 미국에서 구입한 부동산 4채와 3남 조현상 효성 전무(39)가 소유 중인 하와이 콘도 등의 소유 관계와 금융거래 내역서 등이다.
특히 검찰은 미국 현지에서 매매를 주도한 효성아메리카의 유모 상무의 소재와 조사할 내용 등도 요청서에 함께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공조 요청은 보통 양국에서 모두 처벌 가능한 범죄 혐의만 가능하다. 이번 요청에서는 효성 일가의 부동산 구입 과정이나 자금 출처 등이 미국법상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