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제약사,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비상'

입력 2010-03-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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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 광고 관리감독 강화 ... 제약사 "기사성 광고 제작 난감"

병의원과 제약사들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에 비상에 걸렸다. 전문약 광고와 기사성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하철 무료신문을 통해 공공연하게 행해져 오던 기사성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제약협회와 각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지하철 등지에서 무료로 배부되는 일간지에 기사성 광고 형식으로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통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매체에서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은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광고형식은 아니었지만 한 무료신문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모 제약사의 발기부전치료제를 제품명과 함께 사진까지 게재해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전문약 대중광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청이 공문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전문약 광고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제약사 입장에서도 마케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할지 난감해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병의원들도 최근 대중매체를 통한 기사성 광고가 전면 올스톱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기사성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3월부터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인 인터넷신문에 대해 미심의 광고 및 기사성 광고를 집중모니터하고 있다.

의협은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금지한다는 의료법에 의거해 매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기사형태 광고가 명확히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병의원에 요구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도움말 형식이나 병원 소개식으로 기사성 광고를 하는 것이 한때 굉장히 범람했었는데 최근에 의협이 단속에 나서고 한두 곳이 의협의 경고성 공문을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광고를 그만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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