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회장 "양도세 감면 수도권까지 확대해야"

입력 2010-03-23 14:43 수정 2010-03-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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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제외지역 금융규제 완화 절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수도권까지 확대적용해야 합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 침체와 건설업계 경영난 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을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도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시장의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건설투자 확대,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지방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 건설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중소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해외건설보증 확대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며 "그해 중소기업의 해외공사 점유율이 20%면 다음해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률을 20%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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