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 마련

입력 2010-03-23 12:58 수정 2010-03-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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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를 잡기 위해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함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보험 원가와 자동차보험 제도 및 환경 개선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이익발생 여부와 상관없이대형 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익수수료 체계를 성과기준에 연동해야 한다.

이익수수료란 모집계약의 손해율을 감안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로 앞으로 보험료-보험금-기타사업비의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또 손보사들은 대형대리점과 상호협정을 통해 판매비 감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현재 특별한 메뉴얼이 없는 전손차량 잔존물에 대해 매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손보사들의 누수 보험금이 적극 발굴돼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현재 손보협회에 판매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 3가지로 공시되는 사업비 비교공시를 세분화하고 비순정부품(Non-OEM)의 저변확대를 위해 그린 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제도와 환경도 개선된다.

신호·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갱신시 차주(법인포함)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 차주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또 손보사들은 앞으로 위험보험료 뿐 아니라 부가보험료도 병행해 보험개발원에 검증 받아야 한다.

의료업계의 경우 병의원과 보험업계의 상생협약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정비수가 공표 및 이원화된 진료수가는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피해자등이 촬영한 교통사고 현장을 보험사들이 수신할 수 있게 되며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 강영구 본부장은 "자동차보험은 손보업계 뿐 아니라 교통제도, 의료업계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및 업계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해 세부시행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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