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행위 의심 1000만원부터 시작된다

입력 2010-03-23 10:02 수정 2010-03-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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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앞으로 기업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1000만원 이상(외국통화 US 5000만달러 이상)부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기존 2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 이상부터 보고할 수 있다.

혐의거래보고는 불법적인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혐의거래만을 보고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의 일반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

또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근거를 신설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된 자료 보존,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작성, 고객확인의무 등에 관해 세부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향후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을 거쳐 3월말에 시행된다. 혐의거래보고 기준 금액 인하는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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