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황사 발생시 식품안전관리 요령 소개

입력 2010-03-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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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봄철 황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정ㆍ식당과 제조업체에서 준수해야 할 ‘황사 발생에 따른 식품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안전관리 요령에는 △황사피해 우려식품 △식품제조업체의 관리 요령 △가정에서의 식품취급 요령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황사 예보 및 주의보 발령하면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장독 등은 뚜껑을 닫아 놓고 과일․채소 등 식재료는 랩 또는 비닐 등을 씌워 황사와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습기 또는 공기정화장치 등을 활용해 실내 공기를 청결히 유지하고 외출 후 ‘손 씻기․옷 갈아입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음식물 조리에 사용될 원재료를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하고, 칼·도마 등 조리기구도 세척제나 살균소독제를 활용해 소독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해 사용해야 한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점에서도 외부에 노출돼 판매하는 과일ㆍ채소류 등은 비닐을 씌워 판매하고, 반찬류도 뚜껑이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할 것을 권장했다.

또 황사가 발생할 경우 포장마차등 야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섭취하지 말고, 야외활동 중에도 음식을 조리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황사 발생 여부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또는 국번 없이 131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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