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원 채용시 인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현지조사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5일간 심평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1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미의뢰, 의료인력 등 허위신고해 1억95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A노인요양병원에 대한 환수조치 미실시, 요양기관 의료인력 중복등재 미확인 등이 나타났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연구원 직원 채용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6인 이내의 면접시험위원을 운용해야 하는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어기고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뤘으며 특별휴가를 폐지하거나 경조사 휴가 등을 축소하지 않아 총 2395일의 유급휴가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문제가 된 A노인요양병원에 대해 지난 18일 부당이득금 1억3500만원을 환수결정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요양기관에 통보하는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