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단독조사권, 금융위-금감원 힘겨루기

입력 2010-03-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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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에게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의 서민금융 태스크포스팀(TFT)에서는 예보가 부실화 조짐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보법 21조에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명시된 만큼 단독조사권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부실 규모에 대해 제한하는 등 세부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4월 초 최종 결정 여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이 현재 저축은행만 2조4000억원의 손실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저축은행의 사례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부실을 사전에 막자는 의미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위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예보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금감원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금감원과 예보의 업무협약(MOU) 위배이며 금감원의 감독 노하우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재 예보가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를 나가는 상황에서 예보의 사전적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면 중복검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의 조사권이 예보로 넘어가면 금감원은 제재조치만 하는 금융유관기관으로만 남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감독하라고 있는 금감원의 존재 의미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의 검사 노하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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