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 연장 '약발 논란'

입력 2010-03-19 10:02 수정 2010-03-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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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주자 불만에 실효성 떨어져...거래시장 급속 냉각될 수도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1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기만 하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시한을 2011년 2월 1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데다 세제혜택을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기로 한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 건설업계 반응은 '냉랭'

이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돼 빠르면 같은 달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환영의사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건설업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단순히 양도세 감면 기간을 1년 더 늘린다고 해서 지방의 미분양주택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연장안이 효과를 얻으려면 수도권도 지방과 같이 양도세 감면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양도세 감면혜택이 살아있던 지난해에는 지방보다 수도권 일대의 인천 청라지구나 남양주 별내지구 등이 큰 덕을 봤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의 경우 분양가 할인이 힘들다"며 "지난 2월 11일의 이전 100%면제가 아니면 기존의 입주자들의 불만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시장의 급랭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연장 관련 법안은 나왔지만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4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의문"이라며 "만약 처리가 늦어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처럼 오랜 시간 국회에 계류한다면 주택거래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미분양 물량 줄이는데 '역부족'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주택시장이 최악의 침체를 맞고 있는 데다 미분양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양도세 연장이라는 법안만 가지고는 분양시장이 활성화 될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 김규정 부장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서 해소될 사안이 아니다"며 "수요자 입장에선 할인된 가격에 세금감면혜택으로 1석2조이겠지만,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엄청난 효과를 내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선영 연구원은 "이번 정부 대책은 실제 지방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은 지난 양도세 면제 혜택 등으로 밀어내기 공급으로 미분양 물량으로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양도세감면 조치 시행할 당시에도 지방은 미분양분이 잘 안팔렸다"며 "지방은 일부 호재가 있고 입지가 빼어난 곳을 제외하고는 상품 가치가 없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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