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해외지점 소홀 '기관경고' 확정

입력 2010-03-18 15:21 수정 2010-03-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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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에 해외지점 관리소홀 책임을 묻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도쿄와 LA, 시드니 등 외환은행 해외지점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외환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 도쿄 및 오사카지점이 일본 금융당국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지난 1월 금감원은 외환은행 본점과 일본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2007년 3월 오사카지점이 자금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 외환은행의 두 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예금, 대출, 송금 등 신규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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