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UAE, ‘야한 문자’ 보낸 항공사 직원에 징역형

입력 2010-03-17 14:48 수정 2010-03-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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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국가 가운데 가장 개방적인 국가로 알려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외설 문자를 주고 받은 두 남녀 항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고 아라비안 비즈니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UAE 법정은 판결문을 통해 인도 출신의 40대 에미리트항공사 승무원 두 사람에게 “죄를 범하도록 강력히 부추긴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정은 그러나 두 사람의 혼외관계 여부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들에게는 6개월의 징역형과 추방명령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3개월로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의 여동생 또한 언니를 위해 법정에서 자신이 문자를 보냈다고 위증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여자의 남편은 부인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출력해 오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뒤에야 외설 문자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는 남편에게 회사 동료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들 부부는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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