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9~12일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개최된 한․미 식물검역회의 결과, 국산 감귤과 사과가 올해산부터 처음으로 LA를 포함한 미국 전 지역에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17일 밝혔다.
국산 감귤은 지난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을 제외한 45개주로 수출이 허용됐으나, 2002년 감귤궤양병이 검출돼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2002년 국산감귤은 1600t의 물량이 미국으로 수출된 바 있다.
식물검역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감귤궤양병이 과실을 통해서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수출허용을 요구하였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양국은 앞으로 종전과 같은 까다로운 검역조건 없이 소독 및 수출검사만으로 미국 전 지역 수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미국 내 입법절차를 연내에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감귤궤양병 무병지구 지정·등록, 박테리오파아지테스트 및 미국검역관 현지검역, 5개주 반입 제한 등 2002년 이전 미국 수출조건에 비해 개선된 것이다.
국산 사과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수출검역요건에는 합의했으나 소독시설 승인절차 등 실행약정(Work plan)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수출이 불가능했다.
회의에서는 10월까지 실행약정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산부터는 미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수출희망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출 선과장 등록 등 관련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국산 토마토,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건을 조속히 확정 고시하고, 호접란의 수출검역요건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산 배, 밤의 미국 수출검사를 위해 초청 미국 검역관 수를 축소해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에도 양측이 합의했다.
2009년에는 미 검역관 13명을 초청했으나, 향후 7명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회의에서 미국은 오레곤주산 블루베리의 수입허용, 감자의 수입허용지역 확대, 양벚 및 오렌지에 대한 현행 수입검역 요건 개선 등을 요청하고 한국은 우려병해충에 대한 위험 관리방안 및 수입검역요건에 대한 검토를 밝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양국 전문가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