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올해 1월부터 한-인도 CEPA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및 양국 의약품 시장 교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 의약품 시장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갖는다.
제약협회와 주한인도대사관은 공동으로 인도식약청 및 글로벌 제약사를 초청해 '인도의약품 시장 설명회 및 1:1 상담회'를 오는 23일 제약협회 4층 강당 및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회는 4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12시까지 진행되며 설명회는 오후 1시~4시50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인도 의약품 인·허가 제도, 특허, 퍼스트제네릭 성공사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회측은 이번 설명회는 전반적인 인도제약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담 및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사의 신청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홍보실(597-2741)이나 국제협력팀(582-215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