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터 주류 원산지표시제 도입

입력 2010-03-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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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맥주, 막걸리 등 원산지 표시 의무화

7월부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술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주세법 시행규칙상 주류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나 상표에 주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7월부터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면 이들 사항 외에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도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제조나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내산 모든 주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소주, 맥주, 막걸리, 약주, 포도주 등 대부분 술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주류의 품질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부분 수입산 원료를 쓰고 있는 막걸리의 경우 국산 원료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져 쌀 소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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