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험약관대출 이자 줄어든다

입력 2010-03-16 12:00 수정 2010-03-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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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산정방식 통일…최대 23만원 감소

올해 7월부터 보험계약(약관)대출의 금리산정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이자부담이 최대 23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또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등의 설명과 안내를 들었다는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시 일부 보험사의 소극적인 안내 및 과도한 이자부과 등으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단일금리방식, 구간금리방식(예정이율 구간별 금리 적용), 가산금리방식(예정이율+α)로 회사별로 다른 금리산정방식은 가산금리방식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500만원의 약관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적용되는 금리부과방식에 따라 연간 최소 5만원~최대 23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약관대출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한 만큼 정상이자 미납시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하되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때 보험사의 이자수익은 연간 570억원 감소하는 대신 보험계약자는(500만원 약관대출, 정상금리 9%, 연체금리 20% 적용시) 1년 연체 할 경우 연간 49만원의 이자를 덜 내도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약관대출시 대출금리, 금리산정방법, 대출한도 등의 중요사항과 불이익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또 대출금액과 이자미납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자동화 대출시 설명과 안내내용 등이 녹취, 화면안내 된다.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 본부장은 "약관대출 부실안내 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 추진방안은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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