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사 담합 조사

입력 2010-03-15 08:48 수정 2010-03-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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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인천지하철 등 턴키입찰 집중 조사

건설사들이 유동성 악화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 받을 경우 경영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15일 공정위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사업을 비롯해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등 턴키입찰에 대한 담합의혹 조사를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주로 4대강사업 턴키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사가 소환대상이며 지난해 입찰이 실시된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턴키공사 수주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건설사와 설계업체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었다"며 "이번 조사는 이에 대한 보강작업 차원인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는 빠른 시일 안에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서 "4대강 턴키입찰 담합의혹과 관련 조사 완료 시점을 밝히기 어렵다"며 "공정위 카르텔 조사는 길게는 2~3년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조달청이 낙찰률이 높다며 공정위 조사를 의뢰한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등은 4대강사업보다 조사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공아파트 최저가입찰은 전원회의와 행정처분 절차만 남기고 있으며 몇개의 중견건설사들이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말까지 주공아파트 최저가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성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소 0.3%에서 최고 10%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주공아파트 등 500억원 공사라면 최고 50억원이지만, 한 건이 아닌 여러 건이 대상이어서 담합으로 판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커질수 있다.

4대강이나 인천지하철 등 1000억원이 넘어가는 토목공사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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