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차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하나

입력 2010-03-12 10:02 수정 2010-03-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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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의 상황, 충돌 데이터를 기록하는 블랙박스를 신차 전체에 탑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NHTSA의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국장은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상업무역소비자보호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자동차 시스템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현재 NHTSA의 법적 권한이 적합한지, 또 자동차 제조업자들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갖췄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이라 불리는 스마트 페달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이 급가속 등 아주 위험한 상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의무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브레이크가 우선 작동하는 것이다.

스트릭랜드 국장은 이밖에도 페달이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속페달의 성능 기준 설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것이라며 사고 관련 데이터 기록장치(블랙박스) 탑재 의무화의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또 버튼식 발진정지 기술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요타와 혼다, 마쓰다, 미쓰비시, 스즈키, 후지중공업, 다이하쓰 등 일본의 7개 자동차 업체는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에서도 운전자가 차량을 멈출 수 있는 새로운 제동장치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제동장치는 이미 다수의 유럽산 자동차에 장착되고 있으며, 일본 업체들은 최근 대규모 리콜 사태로 실추된 명성을 회복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2005년 NHTSA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의 약 95%는 운전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며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 가격 인상 효과만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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