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화이트데이 식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3-12 09:45 수정 2010-03-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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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캔디류 제조업체 8개소 적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비위생적인 원료를 사용해 캔디를 제조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명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1개월간 캔디류 제조업체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업체 11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식품표시 기준 위반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1건 △시설물 무단 멸실 1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총 1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경기도 고양시의 모 업체는 ‘웰빙샵무설탕 검은콩젤리’를 제조할 때 유통기한이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사용했으며,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딸기 농축액’, 키위농축액‘ 등을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경기도 광주시의 모 업체는 유통기한이 121일 경과한 ‘땅콩버터’를, 경기도 양주시의 모 업체는 유통기한이 무려 250일이나 경과한 ‘검정 깨페이스트’를 보관중에 적발됐다.

다만 식약청은 전국에서 유통 판매중인 캔디류 76건을 수거해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및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배·화투·술병 등의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되어 어린이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미끼상품 광고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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