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넷 경기동부방송 인수 시정조치

입력 2010-03-11 12:00 수정 2010-03-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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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묶음상품별 수신료 인상 제한 등 조건으로 허용

디지털미디어넷의 경기동부방송 인수가 시정조치와 함께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1일 씨앤앰(C&M) 소속 디지털미디어넷의 한국케이블티브이 경기동부방송 인수 건에 대해, 경기 동부(구리ㆍ남양주시 등)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미디어넷에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인상 제한,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 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기한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등을 고려해 4년(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디지털미디어넷의 개별상품가격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토록 규제하되(묶음상품별 가격상한규제) 대상은 가입자당 평균수신료(ARPU, Average Revenue Per User)가 C&M 계열사가 영업하고 있는 다른 경쟁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ARPU 가중평균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경쟁시장 가격지수)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미디어넷의 여타 경쟁지역의 ARPU 가중평균보다 ARPU가 낮은 경기동부방송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내로 가격인상이 억제되고, ARPU가 높은 경동방송은 가격인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C&M 소속 디지털미디어넷은 지난해 4월 한국케이블티브이경기동부방송의 주식 38%(총 80%)를 취득하는 계약체결 후, 임의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한 바 있다.

C&M은 2008년 매출액 기준 종합유선방송시장 3위로 17.3%를 점유하고 있는 MSO(Multiple SO)로 15개 방송권역에서 16개 SO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지역 SO간 수평결합으로 지역독과점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관련시장 및 경쟁제한 효과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심사해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경쟁제한효과(소비자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정조치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이번 기업결합 후 11~17%의 가격인상이 예상되며, 가격인상률을 12%로 예상할 경우 지역소비자에게 월 2억 2978만원의 추가 부담(개별수신자는 월 평균 960원)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기 동부지역 아날로그방송의 경우, 경쟁이 사실상 소멸돼 가격인상 및 소비자 선택폭감소와 같은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 결합과 관련된 지리적시장의 범위는 C&M 소속 경동케이블티브이와 경기동부방송, 위성방송 등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경기 동부(구리ㆍ남양주ㆍ하남시, 광주ㆍ가평ㆍ양평ㆍ여주군)지역으로 정해졌다.

두 회사의 결합 후 경기 동부지역 시장점유율 합계는 69.1%로 1위 사업자로 2위 사업자(위성방송)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이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는 1구역 1SO라는 방송통신정책을 고려해 결합자체는 허용하되,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 이번에 채택한 이용요금 인상제한조치는 기존의 가격상한규제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경쟁가격지수 개념을 도입해 다른 경쟁지역에 남아있는 경쟁의 압력을 경기 동부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와 함께 독과점을 이용한 수신료 인상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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