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인터넷 쇼핑몰 '주의보'

입력 2010-03-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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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층을 주타깃으로 운동화 등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로 인해 배송지연ㆍ환불거절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올해만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나 가방을 구매하고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 접수가 380여건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인터넷쇼핑몰은 신발, 가방, 의류 등 유명브랜드의 스포츠 상품을 판매하는 멀티숍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찾은 물건을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을 완료했음에도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거나 환불 지연 및 판매자와의 연락 두절이 되는 피해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된 주요 피해품목은 신발이 277건(71.6%)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이 52건(13.5%), 의류가 45건(11.6%)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내용은 △배송지연 및 사유 미통지에 대한 불만이 195건(50.4%)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95건(24.5%) △연락불가로 인한 불만은 38건(9.8%) △사기를 당했다는 불만은 26건(6.7%)이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200건(51.7%)로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123건(31.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신고된 인터넷쇼핑몰은 △멀티코리아 △멀티114 △푸토 △멀티시티 △멀티라운지 등이며, 이 업체들 중 통신판매신고를 한 곳은 ‘멀티코리아’와 ‘멀티114’ 두 곳 뿐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급적 피하고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현금결제를 해야만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사기 및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체의 명단을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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