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햄·소시지 생산업체 위생관리 특별단속

입력 2010-03-10 09:40 수정 2010-03-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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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식품안전관리대책 발표

(뉴시스)
3~4월 어린이 기호식품인 햄·소시지 등 생산업체에 대해, 5월에는 학교 단체급식납품업소에 대한 위생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현재는 제외돼 있는 치즈류의 영양성분 표시도 의무화되며 고의·상습적인 위생범죄 방지를 위한 축산물안전관리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일 국민들이 축산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2010년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검역원은 축산물위생관리 제도 선진화 및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상습적인 위생범죄 방지를 위한 축산물안전관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평시 위생감시와 별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식중독사건, 이물질 사건 등 취약분야를 중점으로 업종별·시기별 기획감시를 실시한다.

검역원은 이를위해 위생감시전담반 42명을 포함해 60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운영할 계획이다.

검역원은 3~4월 어린이 기호식품인 햄·소시지 등 생산업체, 5월에는 학교 단체급식납품업소, 6월 군 단체급식납품업소, 7월에는 유제품 생산·판매 업소, 8월 비식용·오염란 등의 원료사용, 10월에는 식자재 생산 업소, 11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검역원은 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높이고 관리강화를 위해 검사자 교육의무화와 검사기관지정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역원은 치즈류의 나트륨 등 건강관련 성분 표시 의무화 및 표시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검역원은 이를 위해 5월 축산물표시기준 개정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11월 축산물의표시기준의 일부 개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알가공품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비살균액란의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계란집하업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발한다.

검역원은 위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국내외 정보교류도 강화할 예정이다.

검역원은 올해 화학물질은 록사손, 아세페이트, 브롬화난연제 3종, 미생물은 축산물 중 황색포도상구균 등 2종과 식육가공품 중 리스테리아 균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 축산물 위생감시․교육․홍보 활동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 협력사업을 통해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로 했다.

검역원은 Codex 회의 참여를 11분과 21명으로 확대해 입장을 반영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검역원은 축산식품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는 현재 104종에서 122종으로 확대하고 수입 및 국내산 식육가공품에 대한 GMO 혼입여부 100건 및 방사선 조사여부 100건, 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9380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유해물질 동시분석법, 록사손 등 10종의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검사방법, 병원성미생물의 정량분석법 및 축산식품 내 유전자변형체(GM) 검사기법 연구를 추진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주호 원장은 “위생감시, 수거검사, 압류, 회수 등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관리가 우선되는 선진국형 안전관리시스템의 정착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를 위해 예측되는 위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사전 대응능력 제고를 강화하고 위해 축산식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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