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3자녀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시작

입력 2010-03-0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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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3자녀 및 노부모 부양 351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이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오전 6시부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이틀 간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3자녀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접수를 받는다.

이 기간 접수를 받는 특별공급물량은 A1-13블록에서 3자녀 90가구, 노무보부양 45가구 등 135가구이며 A1-16블록에서 3자녀 144가구, 노부모부양 72가구 등 216가구다.

면적별로는 A1-13블록의 3자녀 특별공급에서 전용면적 기준 △51㎡ 52가구 △54㎡ 1가구 △59㎡ 37가구, 노부모 특별공급에서 △51㎡ 26가구 △54㎡ 1가구 △59㎡ 18가구다.

A1-16블록의 경우 3자녀 특별공급에서 △51㎡ 54가구 △54㎡ 2가구 △59㎡ 40가구 △75㎡ 13가구 △78㎡ 1가구 △84㎡ 34가구이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 △51㎡ 26가구 △54㎡ 1가구 △59㎡ 20가구 △75㎡ 7가구 △78㎡ 1가구 △84㎡ 17가구다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 2월 26일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거주자로 만 20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방법은 자녀 수(50점), 무주택 기간(20점), 세대 구성(10점), 당해 시·도 거주 기간(20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같은 점수 내에서는 미성년 자녀 수, 세대주 연령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자녀수는 4명 이상은 40점, 3명은 35점으로 자녀 가운데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는 10점, 1명은 5점이 추가된다.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 자녀 수는 전 배우자와의 자녀 수를 포함하지만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된다.

무주택 기간은 만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1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는 20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는 15점이 배정된다. 무주택 기간이 5년 미만이면 10점이 주어진다.

세대 구성은 3세대 이상은 10점, 2세대는 5점이다. 거주 기간은 당해 시·도에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는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은 10점, 1년 미만은 5점이 배정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80점 이상 청약자는 9일 나머지 전체 청약자는 10일 접수를 받는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월 26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배우자 부모 포함)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부모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므로 노부모 역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만일 세대 분리된 노부모 중 어느 한 명이 모집공고일 3개월 전에 집을 처분했다면 무주택 기간 역시 3개월로 산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양 기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느냐로 결정한다. 동일등본상에 계속해 3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노부모가 모집공고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9일 무주택 세대주 5년 이상에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자, 10일에는 전체 대상자에 대해 접수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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