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위원회 출범

입력 2010-03-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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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 피해 구제절차 본격가동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인터넷 광고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인터넷광고 심의기구 산하에 설치, 법조계ㆍ학계ㆍ산업계 전문가 30명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온라인광고 분쟁에 대한 신청사건을 조정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로서,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중재ㆍ화해ㆍ알선ㆍ조정 등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수단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광고모델 출현으로 온라인광고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송외적 피해구제절차로 도입됐다.

특히 소액사건이나 소송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정을 거치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회 운영, 이슈 분쟁 검토 및 대응방안 연구, 온라인광고 조정제도 홍보 강화 등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시범운영 기간부터 조정위원을 맡았던 이상석 변호사(법무법인 으뜸 대표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소재선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곽란주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김달진 전문위원(한국방송광고공사) 등 30명이 조정위원으로 공식 활동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02-2144-4424), 팩스(02-2144-4420), 전자우편(dispute@kiado.kr), 홈페이지(adr.kiado.kr) 및 방문을 통해 조정신청을 접수받으며, 무료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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