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 일본서 통한다

입력 2010-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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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일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앞으로 우리정부가 발급한 해기사면허증을 가진 한국선원도 일본국적 선박에 해기사로 승무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일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서'를 오는 9일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기사는 일본국적 선박에 공식 승무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해기사가 일본국적 선박에 승무하려면 일본 정부가 시행하는 해기사 교육 및 자격증명 제도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우리나라 해기사가 일본국적 선박에 적극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해양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우수한 해기사를 양성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자국 해기사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해양분야 신규 해외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본을 포함해 약 23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증협정서를 체결했다"며 "향후 우리나라 청년실업 해소와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기사면허증 인증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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