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상 헤지거래 차원 매도...ELS 주가조작 아니다"

입력 2010-03-04 15:59 수정 2010-03-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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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권사, "거래소 가이드라인 준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조작과 관련돼 국내·외 일부 금융회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해당 회사의 대응 방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ELS 주가 조작과 관련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외국계 캐나다왕립은행(RBC)과 BNP파리바, 국내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등 4곳이다.

문제가 된 대우증권의 ELS는 지난 2005년 11월16일 조기 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삼성SDI주식 90억원 어치를 매도해 주가가 10만9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떨어져 연 9%의 조기 상환 기회가 무산됐으며, 이후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들은 결국 33% 가량의 원금손실을 입고 만기상환해야 했다.

이에 개인투자자 2명은 지난해 대우증권을 상대로 2억원대의 상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미래에셋증권의 ELS는 포스코와 SK에너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2년 상품으로 총 80억원 가량이 팔렸다. 지난해 4월15일이 6개월에 한번씩 돌아오는 첫 조기 상환일이었다.

당시 장 마감시 SK에너지의 주가가 9만6000원 이상이면 조기 상환이 가능했으나, 이날 미래에셋증권이 장 종료 전 SK에너지를 140억원 규모로 집중 매도해 9만5900원에 마감하면서 조기 상환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7월21일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각각 제재금 5000만원과 1억6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특정 ELS 상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이 삼성SDI인 ELS 상품이 여러개 있다 보니 환금 시스템상 종가에 매도한 것으로, 이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했던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매매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헤지거래로 당연히 해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검찰 수사 소식은 감독원이 판단하기 어렵게 되니 검찰에 수사를 맡긴 것으로 새로운 문제라기 보다는 이전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민사 소송건도 있는 만큼 소송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 법원의 판결과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당사의 경우 나중에 증시 상황이 나아져서 조기상환이 다 이뤄져 투자자들과 연관돼 문제가 될 사항은 없다"며 "ELS 관련 이슈가 발생했던 당시 조사를 받았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계 금융사가 같이 껴 있고 금감원 내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검찰 손에 넘어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시 시세에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자 손실 발생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조사 강도는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당시 이슈가 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발행 및 운용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시장수급에 의한 가격결정과 헤지물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는 적절한 내부 통제체계 구축해 의도적 시세조종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매 과정에서 과도한 매매를 통해 조기(만기)상환평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종가 시간 직전에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과도한 매매거래, 기초주식 종가 등 특정 시세에 형성하는 호가를 제출해 가격 결정을 왜곡하는 구조 등 해당 주식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의도 엄격히 준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마감시간에 입박해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헤지거래 물량을 분산하지 않는 행위 등 투자자의 이익과 회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우선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헤지거래 규모의 적정성, 종가 등 특정 시세 형성에 관여한 내역, 조기(만기) 상환평가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회원사들이 준수하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개선 이후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데 개선 이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올해 중으로 설명회를 거친 이후 관련 사안들에 대한 통계를 내는 등 개선 후 확인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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