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개 중 12개 기획사만 연예인 노예계약 자진시정

입력 2010-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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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시정 기한 26일까지 연장

연예인 불공정계약에 대해 278개 연예기획사 중 12개 업체만 개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4일 연예인과의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60여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자진시정 기한을 연장하고, 이행결과를 26일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말 현재 점검대상 278개 업체 중 12개 업체( 67명과 수정계약)만이 이행결과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예기획사의 자진시정 이행결과가 미흡할 경우 공정위는 직접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08년~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30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연예인 전속계약실태를 조사해 지난 10월 불공정계약 조항을 자진시정 조치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 지위 양도, 계약 종료 후 일방적으로 채권․채무를 승계하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 지적한 바 있다.

2008년에는 10대 대형 연예기획사 소속 204명, 지난해에는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 소속 198명의 계약조항이 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기한 내에 전속 계약서 수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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