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 건설사 프리미엄 보장제

입력 2010-03-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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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평가 주관적... 집값 떨어지면 계약자만 손해

건설사들이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웃돈을 돌려주는 '프리미엄 보장제'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프리미엄보장제는 아파트 시세를 분양가로 대비해 건설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오르지 않을경우 건설사가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건설사들이 아파트 시세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확히 규명하지 않아 건설사와 계약자간에 다툼이 생길 소지가 제기될수 있다.

전문가들도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는 거래량이 없으면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고 간혹 급매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된 물건이 나올수 있으며 부동산정보업체 시세는 중개업소에 나온 매물의 호가라는 점에서 인위적인 '조작'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업 보장제로 인해 2~3년 후 아파트값 측정 시 기준이 명확치 않아 계약자들이손해를 볼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만약 시세가 분양가보다 크게 떨어지더라도 보장금액만큼만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전액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며 "보장 금액을 문제없이 지급받기 위해선 시세 산정 기준과 사업주체의 재무상태 역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관상에 기준으로 잡은 시점과 시세가 모호하게 표현돼 있거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계약조건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값이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 건설사는 가구당 보장된 금액을 보상하지만 계약자들의 손실 규모는 예측이 어렵다"며 "수요자로서는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도 고려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건설이 분양한 성복지구 '성복 힐스테이트'미분양분에 대해 입주 1년 후 분양받은 주택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500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하는 프리미엄 5000만원 보장제를 실시 중이다.

금강주택은 광주에서 분양중인 '광주송정 금강펜테리움'이 4월 완공을 앞두고 입주 1년 뒤 분양가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되면 계약자에게 3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프리미엄 보장제'조건을 내세웠다.

반도건설도 경기도 평택시 용이지구 내 '평택 반도 유보라' 미계약분에 대해 집값과 분양가 차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하는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회복돼 아파트값이 오르면 갈등이 줄겠지만 지금과 같은 약세장이 계속되면 계약자와 건설사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조건으로 분양한 단지 중에 현재 분양가보다 높게 시세가 형성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보면 된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보장제가 미분양을 털기 위한 고육책이었겠지만 이 조건이 앞으로 건설사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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