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예산 특별회계로 개편해야"

입력 2010-03-01 14:22 수정 2010-03-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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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칼럼서 밝혀

4대강 사업 예산을 특별회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가 한국경제연구원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옥 교수는 2009년 3월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범위를 확대한 것이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 교수는 개정 전 시행령에는 ‘재해복구 지원 등 사업추진이 시급’한 사업들이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재해 예방을 위한 4대강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면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해석상 논란을 피했다고 밝혔다.

옥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재해예방과 복구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면서 타당성조사는 한정된 자원의 제약 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유용한 분석도구라고 강조했다.

타당성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옥 교수는 따라서 4대강 사업 타당성 조사 방법으로 상호독립성(Independence)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라는 두 가지 접근을 조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옥 교수는 4대강 사업이 그 전체가 완성되어야 편익이 창출되는 단일의 거대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수자원과 관련되는 수많은 사업들을 수계별로 일관되게 조명하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어 특별회계로 통합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특별회계로 개편하면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다양한 대안을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당성조사가 최적의 사업을 선정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옥 교수의 설명이다.

옥 교수는 또 한시적인 특별회계 설치 법률을 통해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시계가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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