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교통관제사 선발 적성검사 시행

입력 2010-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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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공항관제탑 등에서 항공기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선발 적성검사를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항공기 관제업무는 짧은 시간 내에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 요구, 사소한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관제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긴장감, 책임감이 과중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제업무에 요구되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적성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주요 항공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관제사 선발은 주로 업무지식, 경험과 어학능력 중심,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ㆍ상황인식능력, 팀원 간 의사소통ㆍ협동능력, 개인이 관제업무에 적합한 성품ㆍ기질을 측정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적성검사가 시행되면 전체적인 관제업무 효율이 증가해 관제사고 발생이 저하, 항공기처리 효율성 증가 및 관제서비스 수준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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