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제도 24일 심판대 오른다

입력 2010-02-23 14:19 수정 2010-02-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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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일 전원회의 개최...불공정 운영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결정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 불공정 운영 여부가 24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불공정 운영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내일 회의는 작년 국정감사와 대통령 업무보고,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공정위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항공마일리지 제도 및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업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그 동안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임의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왔다.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유좌석의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또 항공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영업 비밀을 이유로 항공 마일리지 발행 및 지급규모, 보너스좌석 확보 기준 및 비율 등 기초현황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내일 공정위 회의에서 결정될 두 항공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항공 마일리지가 항공사의 이익수단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항공사의 혜택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고, 항공사들이 문제가 된 일부 약관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자정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제휴 마일리지와 관련해 카드회사로부터 이익을 챙긴 것은 맞지만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이견이 있다”며 “법 위반여부를 따지기 보다 항공사 스스로 소비자에 불리한 제도를 고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일 전원회의에서 항공 마일리지 제도 외에도 항공료 담합 여부, 신규 항공사 시장진출 억제를 위한 여행사 압력 여부,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단가 제한 등 지금까지 논란이 된 양 항공사의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모두 다룰 예정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법률 전문가 1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전체 응답자의 98.2%가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한 법률 전문가 중 절반가량(50.5%)은 항공 마일리지 사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 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법(복수응답)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75% 가량(122명)이 '마일리지 부족시 부족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절반 가량은 '항공 마일리지 상속이 가능해야 한다'(88명), '여유좌석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88명)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해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항공마일리지가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고 약관에 동의했기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은 법저으로 타당하지 않음이 증명됐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법률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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