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특수관계라도 경영 전문성은 따져봐야"

입력 2010-02-22 15:54 수정 2010-02-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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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차기 전북은행장에 대해 "특수 관계라도 경영전문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전북은행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법사항 여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이 22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북은행의 차기 행장으로 최대주주인 삼양사 오너 일가의 친인척인 김한 유클릭 회장이 선임되는가에 대해 은행법상 위법 여부를 질의하자 김종창 금감원장은 "상황이 닥쳐야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석현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르는 후보가 대주주와 관련된 특정인물이 은행장으로 부임할 경우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김 원장은 "특수 관계라도 경영전문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북은행장으로 거론되는 김한 회장은 김연수 삼양사 창업주의 손자로 김윤 삼양사 회장과는 사촌간이다. 김 회장이 행장으로 선임될 경우 대주주가 경영과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는 첫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은행법에서는 해당 은행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 특수 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는 은행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사항에 포함되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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