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여직원, 공금 10억대 횡령

입력 2010-02-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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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대리급 여직원이 10억원 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기 용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에관공에 따르면 이 직원은 기술개발업무 회계를 담당하면서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출금전표를 수정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인출해 빼돌리거나 차명계좌에 이체했다.

에관공 감사실은 해당은행에 입금계좌 조회요청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 9일 이 여직원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10일 그의 채권·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에관공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한 뒤 징계인사위원회에 넘겼으며 민사소송으로 횡령금을 환수키로 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회계 시스템에 대한 종합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패방지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경영위원회와 반부태 추진전담기구 운영하고 전사적 부패방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의식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관공은 올해 1월1일부터 실시간 금융자산 모니터링 등 재무업무 전반의 자동화 및 집중화 구현 맞춤형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에관공 관계자는 "회계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재무업무 전반의 디지털화로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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