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권 지자체에 전면 이양

입력 2010-02-17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토록하는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20만㎡ 미만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황채권 발행 승인 등의 권한까지 지자체로 이양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은 지역별 수요나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주택의 유형 및 규모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공동주택건설용지내 규모별 배분비율 조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중대형아파트를 짓게 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지역의 경우 주택 유형과 규모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330만㎡이상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정책사업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요구하는 100만㎡ 이상 택지 등은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예정지구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 했다.

또한 예정지구내에서 존치되는 공장 등의 '존치부담금' 단가산정방식을 개선해 부담금을 절반 정도 줄어들게 했다. 명칭도 '시설부담금'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공동주택 건설용지 면적 비율은 현행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지 비율은 5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18,000
    • +1.52%
    • 이더리움
    • 3,271,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438,800
    • +1.48%
    • 리플
    • 720
    • +2.13%
    • 솔라나
    • 195,400
    • +3.72%
    • 에이다
    • 477
    • +0.63%
    • 이오스
    • 641
    • +1.26%
    • 트론
    • 209
    • -1.42%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1.97%
    • 체인링크
    • 15,300
    • +3.1%
    • 샌드박스
    • 344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