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할당 고시 의결

입력 2010-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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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10년, 3G 방식 이상 기술 적용

내년부터 적용될 800/900㎒, 2.1㎓ 대역의 고시 및 할당에 대한 최종 계획이 심의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시장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 '800/900㎒ 및 2.1㎓ 주파수 할당계획(안)'고시제정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할당 대역폭 20㎒를 제공받으며, 800/900㎒는 내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0년, 2.1㎓는 할당절차 완료시점 부터 2016년 12월 3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새 주파수할당에서 가장 논란을 빚었던 기술방식은 3G 이상(IMT-2000 또는 IMT-Advanced)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할당공고 당시 이미 이동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현재 이동통신 역무에서 운용중인 전송방식과 다른 신규 전송방식(현재 CDMA/WCDMA → OFDMA 등)을 도입하려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4G 기술방식은 승인 요건에 무관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할당대가는 관련법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 1.4%를 일시에 부과하고 실제매출액 1.6%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6092억원) 한다.

망 구축의무는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 평균 기지국 수를 근거로 산정한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 이내 15%, 5년 이내 30% 이상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 이용계획서' 에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

할당 신청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 IMT-2000 사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도 필요하다.

방통위 관계자는“신청법인이 제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준수 및 매년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했다”며“할당 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후, 할당조건 미이행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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