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법원 키코 계약 유효 판결 당연한 결과”

입력 2010-02-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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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키코(KIKO) 투자 손실에 대해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당연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8일 은행권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KIKO)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당연한 결과”라며 “기업들이 환율의 변동성을 이미 인지하고 계약을 한 것이다. (기업이 뒤늦게) 무효 소송을 내는 것은 집을 이미 팔아 놓고 뒤늦게 집값이 오르니까 손해를 봤다며 계약을 없는 걸로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완전 판매 논란에 대해 “환율은 어떤 방식이든 올라가거나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판단한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유보적인 행동을 취해 판매할 수밖에 없다. 법원도 이를 존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 역시 “(법원이)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고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승소한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려면 2~3일 정도 걸린다. 공식 입장은 그 이후에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은행측의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계약 유효 판결이 나오면서 키코 사태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향후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키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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