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내부고발자 보호 등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법 발의

입력 2010-02-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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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자살로 이어지는 리베이트 문제, 분명한 대책 필요할 때”

의약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 3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최의원이 제출한 법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담은 것으로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된 의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해 주는 쪽은 물론 받는 쪽도 징역형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강력한 쌍벌죄 도입과 내부 고발자 보호와 포상, 리베이트 수수시 받은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처방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제약업계 등이 스스로 투명성 협약 및 자정 결의 등을 해 왔지만 리베이트는 끊이지 않았으며, 최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연이은 자살 등에서 보여지듯 사회적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授受) 행위는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제약업계의 연구ㆍ기술개발 투자여력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비용은 다시 약값에 반영되어 결국에는 약제비 증가로 이어져 전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현행 법(의료법,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에 대해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하나 의료인ㆍ약사ㆍ한약사ㆍ의료기관 종사자ㆍ의료기기 종사자 등 리베이트 관련 대상자들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최의원은 “리베이트 문제는 약제비 인상에 따른 전체 국민 의료비 상승의 한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등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미 리베이트 문제는 사인간의 은밀한 사적관계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는 등 심각성이 그 도를 넘어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밝혔다.

또한“이번 법안을 통해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까지는 의료계와 여당 일부내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료계 리베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수정보완을 거치더라도 법안의 기본적 내용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쌍벌죄와 과징금 조항은 업계가 줄곧 건의했던 사안이라 거는 기대가 크다"며 "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안하기로 합의를 한 만큼 회원사 모두가 이러한 분위기에 협조해 투명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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