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알선ㆍ광고행위시 10년간 입주자격 제한"

입력 2010-0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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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청약통장의 불법 알선 행위와 유인물이나 전화,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3일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청약통장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통장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및 처벌조항이 없다.

신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는 청약통장 거래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신도시 추가 지정 등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성남시 판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10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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