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00ㆍ900㎒, 2.1㎓대역 주파수 4월 완료

입력 2010-02-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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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할당공고, 이용기간 10년으로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800ㆍ900㎒ 및 2.1㎓ 대역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접수했다.

이번 할당계획(안)은 지난 2008년 12월에 이동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경쟁촉진을 위해 800ㆍ900㎒, 2.1㎓ 등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회수ㆍ재배치 계획을 확정한 후, 지난 1년간 산ㆍ학ㆍ연 전문가 워크숍 및 토론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지속돼 온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저주파대역에 대한 공정배분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다.

또 스마트폰 보급 확산, 데이터 요금인하 등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 경쟁 활성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당주파수 및 대역폭은 사업자당 각 20㎒폭(총 60㎒)을 할당하되, 800ㆍ900㎒ 대역은 저주파수대역에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저주파대역 보유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할당하며, 2.1㎓대역은 3G 가입자 증가에 대비, 기존사업자 등에게 할당한다.

800ㆍ900㎒ 대역은 하나의 할당신청단위로 하며,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할당대역 선택권을 부여한다.

주파수이용기간은 800ㆍ900㎒ 대역의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2.1㎓대역은 기존 2.1㎓대역 이용기간 만료일인 2016년 12월 3일까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주파수 적기공급, 통신시장 경쟁촉진, 무선인터넷 활성화 및 주파수 이용효율 제고 측면에서 3G 이상의 기술방식(IMT-2000 또는 IMT-Advanced)으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현재 운용중인 전송방식외 신규 전송방식(OFDMA 등) 도입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통해 허용하도록 기술방식을 제한했다. 다만 승인요건 미 충족시에는 4G기술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할당방법 및 할당대가는 할당대상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x=1.4%와 실제매출액의 y=1.6%를 부과하게 되며(x+y=3%) 총 할당대가 규모는 1조2865억~1조372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092억원으로 사용시점에 1/2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 1/2은 3년차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납부한다.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773억~7635억원으로 추정되며 개별사업자 실제매출액(지불 접속료 제외) 1.6%를 주파수 이용기간동안 매년 납부금을 익년도 4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동일대역의 기존 전국사업자 평균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 이내 15% 및 5년 이내 30% 이상 망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익년 4월 말까지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할당을 희망하는 법인은 할당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해야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순으로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신시장에 발맞춰 새로운 사업 참여자와 경쟁을 위해 이번 주파수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보고된 주파수할당계획(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할당공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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